[출석 인정 내규] 공결 신청 안내
관리자 │ 2025-01-20 HIT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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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2019.09.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하루 병원진료는 공결불가능! * 생리공결 날짜변경 불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31-400-5330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5조(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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