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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내규] 공결 신청 안내

관리자 │ 2025-01-20

출석인정내규_20190925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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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내규(2019.09.25.)

 

1(목적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허용 범위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4(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하루 병원진료는 공결불가능! 

생리공결 날짜변경 불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31-400-5330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시행세칙
인정근거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1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최대 4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3조 2항 1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23조 2항 2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없음

23조 2항 3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23조 2항 3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23조 2항 3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23조 2항 3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23조 2항 3


 

5(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4(출석인정)과 제5(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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