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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
조회 4529 2019-07-16 13:27:22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일부개정 안내]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제6조(성적(학점)인정) 개정(2019.06.07)에 따라 2019-2학기 파견 학생부터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가. 소속 학과 교육과정의 교과목명, 이수구분과 동일하게 부여하며 성적은 평균평점 환산시 포함 → 해외대학의 교과목명(영문)으로 학기당 최대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평균평점 계산 시 반영
나. 학점 인정 과정 변경
1) 소속학과의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 구분을 정하며, 국가별 등급 및 학점 환산표에 따라 인정
   (교환학생 학점인정과 동일한 방식)
2) 한양대학교에서의 수강신청 불필요
 

 현지학기제 시행세칙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PNG

 

-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내 ‘대학 규정’(https://portal.hanyang.ac.kr/huas/iycy/ruleBook.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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