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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5년 교원 및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8.31(일)

관리자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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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나.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교육내용 :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대 상 : 교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 (※직원은 6월 1일부터 교육기간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교육기간 : (1차) 2025.05.01.(목) ~ 2025.08.31.(일)

 라. 수강방법

  - HY-in 포털>MY홈>필수교육>인권및폭력예방교육>바로가기>장애인식개선교육>수강

  - https://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2

 마. 이수요건 : 진행률 100%

바. 각 부서 요청사항

  - 소속 구성원(교원, 학생)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해당 교육을 미 이수시, 차후 실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

  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언론 공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문 의 : ERICA 장애학생지원센터 (031-400-450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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