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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접수기간 연장)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3.29.(금)18:00까지) Hit 2287
  • 등록일 2024-03-05 09:33:44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학생 신청)’24.3.4.(월)~ 3.22.(금),18:00까지=> 접수기간 연장 3월29일(금) 18시까지

(문의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 : 1800-0499

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의 참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학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대학

(기본요건)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지원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유형(,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여대학 신청기간) ~ 3.15.()16:00까지

(학생 신청기간)’24.3.4.() 9:00~ 3.22.()18:00까지

연간 사업예산 및 대학별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간 내 신청 유의/요망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참여 절차 >

 

 

사업시행 및 참여대학 모집

 

대학 담당자

권한 신청

 

사업 참여신청

 

학생 신청

 

 

 

 

 

 

 

재단대학

대학대학/재단

대학재단

학생재단

 

 

 

 

 

 

 

전자공문 등

 

관리자포탈

 

관리자포탈

 

재단 홈페이지

 

 

(대학 신청방법)관리자포탈(대학/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eduman.kosaf.go.kr) 활용

. 관리자포탈장학희망사다리장학금대학정보사업 참여 신청

. 상품유형(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및 연도·학기 선택(’241학기)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사업 참여 여부선택 후 저장          [붙임]의 매뉴얼 필독

 

2개 유형 모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유형별 참여 여부를 각각 저장

신규장학생 선발없이 계속장학생만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없음

신규 담당자일 경우, 소속 대학의 대표관리자에게 화면조회 권한을 신청해야 함

- 대표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장학생 의무사항 및 대학 주요업무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등으로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대학 주요업무

- 심사 : 선발유형·대학추천 기준에 따른 심사, 수납원장 정비, 장학금액 확인·지급·반환

- 학적변동·포기자 관리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및 포기자 발생 시 공문으로 통보

* 휴학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6학기)까지 허용

- 기타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한 재단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보증보험 미동의자 확인, 직무기초교육 이수확인, 사업설명회 참석 등

 

향후 일정

’241학기 신규장학생 홍보 포스터·카드뉴스 공유(31, 관리자포털 공지사항 업로드)

’241학기 신규장학생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및 대학심사 요청(42)

 

붙임  1.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및 학생 신청 매뉴얼 12.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  .

희망사다리 포스터(1유형)_5cc3a392ecb544058ba8089b1f918c7f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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