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BL센터에서는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목적
가. 일반대학원 IC-PBL+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학석사공통과목의 IC-PBL+ 운영이 가능해짐.
나. 이에 따라 학석사공통과목 IC-PBL+ 강좌를 학부생이 이수할 경우 전공 IC-PBL 강좌 이수로 인정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가. 제2조 의무 이수 요건
- ②항 IC-PBL+ 강좌를 이수할 경우 전공 IC-PBL 강좌 이수 인정 추가
붙 임 1.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1. IC-PBL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규201112.hwp 35.8KB Hit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