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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 개정 안내
조회 963 2020-12-15 09:57:40

IC-PBL센터에서는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과대학에서는 학과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목적

. 일반대학원 IC-PBL+ 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으로 학석사공통과목의 IC-PBL+ 운영이 가능해짐.

. 이에 따라 학석사공통과목 IC-PBL+ 강좌를 학부생이 이수할 경우 전공 IC-PBL 강좌 이수로 인정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 2조 의무 이수 요건

- IC-PBL+ 강좌를 이수할 경우 전공 IC-PBL 강좌 이수 인정 추가

 

붙 임 1.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 1.

2. 신구조문 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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