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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조회 964 2022-05-10 13:51:47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 2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86,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해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 2022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기간 : (1) 2022.05.01.() ~ 2022.08.31.()

. 수강방법 : HY-in 포털 >MY>필수교육 >인권및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링크: https://hredu.hanyang.ac.kr/OnLineLaw/Edu/EduOnLine)

인권, 폭력예방교육 탭 아래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요건 : 진행률 100%

. 대상자 :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대학 내 모든 구성원

. 각 부서 요청사항 : 소속 구성원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해당 교육을 미 이수시, 차후 실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안내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세부지침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실적배점표 도입으로 70점 미만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어 언론 공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 분들께서는 교육기간 내에 이수 완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31-400-4502)

 

 

* 교육실적 취합 및 집계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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