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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선발 내규 개정 안내 (2023-1학기부터 적용/ 리더십장학변경)
조회 9551 2022-11-03 11:23:50

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선발 내규 개정 안내 

국제문화대학 장학위원회에 의하여 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선발 내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첨부파일을 통해 개정 내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규 전문 중 변경 사항만 발췌 -

 

<학부리더십 장학 내규 변경사항>

11(학부리더십 장학금) 본 대학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1.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회장 : 등록금의 70%

2.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의 50%

3.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임원(부장, 차장) : 200,000

4. 학과 학생회 회장 : 1,000,000

5. 학과 학생회 부회장 :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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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 내규 : 2022학년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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