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선발 내규 개정 안내
국제문화대학 장학위원회에 의하여 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선발 내규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첨부파일을 통해 개정 내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내규 전문 중 변경 사항만 발췌 -
<학부리더십 장학 내규 변경사항>
제11조(학부리더십 장학금) 본 대학 학부리더십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1.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회장 : 등록금의 70%
2.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의 50%
3. 국제문화대학 학생회 임원(부장, 차장) : 200,000원
4. 학과 학생회 회장 : 1,000,000원
5. 학과 학생회 부회장 :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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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브레인(성적우수) 장학 내규 : 2022학년도와 동일>
- 국제문화대학 RC장학생 개정내규(2022.11.16, 2023년도 적용).pdf 97.5KB Hit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