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및 2024학년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을 위하여 첨부된 신청 안내문[붙임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제출처: 국제문화대학 행정팀(국제문화관 413호 / 평일 8:30~17:00 (12-1 제외))
-신청서류 제출기한: 각 유형/차수별 신청기간이 완료되는 주의 다음 주 수요일
(예시: 1차 정규학기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인 "2023. 12. 18 (월) ~ 12. 22 (금)" 종료 후 12.27(수) 17:00까지 서류 제출)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 기간(학생 대상) | 행정팀 서류 제출 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3. 12. 11 (월) ~ 12. 15 (금) | 2023. 12. 20 (수) |
정규학기 | 2023. 12. 18 (월) ~ 12. 22 (금) | 2023. 12. 27 (수) | |
2차 | 계절학기 | 2024. 01. 15 (월) ~ 01. 19 (금) | 2024. 01. 24 (수) |
정규학기 | 2024. 01. 22 (월) ~ 01. 26 (금) | 2024. 01. 31 (수)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라. 귀국 후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함
마. 안내문 외 자세한 내용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참고
- [붙임3]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2).pdf 94.1KB Hit 1056
- [붙임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23 겨울계절학기 및 2024 1학기).pdf 124.1KB Hit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