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청)’24.3.4.(월)~ 3.22.(금),18:00까지=> 접수기간 연장 3월29일(금) 18시까지
(문의처)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 : 1800-0499
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의 참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학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대학
○ (기본요건)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지원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지원내용)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여대학 신청기간) ~ 3.15.(금)16:00까지
○(학생 신청기간)’24.3.4.(월) 9:00시~ 3.22.(금)18:00까지
※ 연간 사업예산 및 대학별 배정가능인원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간 내 신청 유의/요망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 절차 >
|
○ (대학 신청방법)관리자포탈(대학/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 http://eduman.kosaf.go.kr) 활용
가. 관리자포탈→장학→희망사다리장학금→대학정보→사업 참여 신청
나. 상품유형(취업지원형·창업지원형) 및 연도·학기 선택(’24년 1학기)
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사업 참여 여부’ 선택 후 저장 ※ [붙임]의 매뉴얼 필독
▸ 2개 유형 모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유형별 참여 여부를 각각 저장 ▸ 신규장학생 선발없이 계속장학생만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신청 필요 없음 ▸ 신규 담당자일 경우, 소속 대학의 대표관리자에게 ‘화면조회 권한’을 신청해야 함 - 대표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
장학생 의무사항 및 대학 주요업무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등으로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
○ 대학 주요업무
- 심사 : 선발유형·대학추천 기준에 따른 심사, 수납원장 정비, 장학금액 확인·지급·반환
- 학적변동·포기자 관리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및 포기자 발생 시 공문으로 통보
* 휴학의 경우,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허용
- 기타 :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한 재단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보증보험 미동의자 확인, 직무기초교육 이수확인, 사업설명회 참석 등
향후 일정
○ ’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홍보 포스터·카드뉴스 공유(∼3월 1주, 관리자포털 공지사항 업로드)
○ ’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및 대학심사 요청(∼4월 2주)
붙임 1.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참여대학 및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2. 2024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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