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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비군 훈련시 학습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 안내]
조회 597 2024-03-28 14:26:13

1. 관련

   가.「병역법」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1480(2024.03.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1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시 학습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요청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강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학기 예비군훈련 일정

 

 

 

구분

일자 / 교육 시간

대상

비고

전반기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4.26(월) ~ 5.16(목) / 11일 간

 *기간 중 미실시일(4일)

   - 근로자의 날(5.1)

   - 훈련장 정비일(5.3)

   - 어린이 날(5.6)

   - 부처님 오신 날(5.15)

3,114명

3.11부 훈련 대상

이월동미참훈련(1차)

6.24(월) ~ 27(목)

미정

2023년 동미참훈련

미참석자

 

   나. 요청사항 : 학생예비군 훈련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녹화강의 또는

       강의자료 적극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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