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병역법」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1480(2024.03.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1학기 학생예비군 훈련시 학습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을 요청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강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학기 예비군훈련 일정
구분 | 일자 / 교육 시간 | 대상 | 비고 |
전반기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 4.26(월) ~ 5.16(목) / 11일 간 *기간 중 미실시일(4일) - 근로자의 날(5.1) - 훈련장 정비일(5.3) - 어린이 날(5.6) - 부처님 오신 날(5.15) | 3,114명 | 3.11부 훈련 대상 |
이월동미참훈련(1차) | 6.24(월) ~ 27(목) | 미정 | 2023년 동미참훈련 미참석자 |
나. 요청사항 : 학생예비군 훈련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녹화강의 또는
강의자료 적극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