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공결확인서 발급 기준>
1.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시작 시점, 학기말 총 2회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반드시 학기말에 취업증빙서류(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원본을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학기 이상 등록자만 조기취업 공결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졸업예정자만 인정)
-졸업예정자는 공결확인서를 제출하여도
학기 내 3주 이상 출석해야 성적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2018년 2학기까지만 적용. 2019년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해야 함), (중간,기말고사 대체성적평가는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문의요망.)
ex. 16주 x 2/3 - 공결인정 8주 = 3주 (2.6주 반올림)
2.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 검사 : 관련 서류 제출
3. 조부모,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공결확인서 함께 제출 (공휴일포함 7일 이내 출석 인정)
4. 질병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공결확인서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과 면담한 후, 학과장 승인을 득한 공결확인서와 증빙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
5. 공결확인서 발급절차 및 시기
-학생이 공결확인서를 제출하면 원본은 행정팀에서 보관하고, 원본확인이 된 복사본을
학생에게 배부합니다. (학생 제출 후, 2~3일 내 배부)
6 . 관련 문의
한국 / 문인 / 문콘 : 031-400-5310
중국 / 일본 / 프랑스 : 031-400-5330
영미 : 031-40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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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내규 개정_20180219_2019년부터 적용.hwp 46.6KB Hit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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