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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1학기 국제문화대학 RC장학(실용인재,리더십,브레인) 지급안내
조회 2161 2018-06-07 14:39:09
국제문화대학에서는 2018-1학기 등록금 납부 이후 확정된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이므로 해당 학생들은 확인바랍니다.

 

1. 지급대상 : 2018-1학기 등록금 납부 이후, 교내 학비감면 장학금이 확정된 국제문화대학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국가장학 구제신청자 등)

2. 지급시기 : 2018. 6. 11 (월) ~ 6. 20 (수)

3. 장학내용

   -실용인재(가계곤란) 장학 1분위~4분위까지 차등지급

  - 학부리더십장학(학생회 임원)

  - 한양브레인(성적)장학 (단, 국가장학 구제신청자에 한함) 

4. 지급계좌 : HY-in>신청>'본인계좌관리'에 입력된 계좌로 입금

    ▶ 단, 2018-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재단의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 해당 교내 장학금을 지급하지 지급하지 않고 재단의 대출금에서 상환처리되도록 한국장학재단의 학생별 대출상환 계좌로 입금됨

5. 장학내역 확인 : HY-in - MY - 등록장학 - 장학수혜내역조회

6. 특이사항

   ▷ 학자금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 계좌로 교내 장학금이 입금된 경우에도 학생의 상환 의무가 계속 존재하므로 자발적으로 해당 교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처리해야 함 (상환 처리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자로서 다음학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원천 제외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외 타기관에서 대출받은 학생들은 별도 상환 요망. (ex.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서울메트로 등)   

   ▷ 근로장학금과 조교장학금은 학자금 대출 원천 상환 의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함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중 생활비 대출은 원천 상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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