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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사안내] 교양 PBL 교과목 - PBL 의무이수제도 미적용 안내
조회 1509 2018-07-24 11:49:50

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하는

PBL강좌 의무이수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8-2학기 PBL 교과목 수강 신청 시

교양 PBL 교과목은 ‘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

의무 이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알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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