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하는
PBL강좌 의무이수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8-2학기 PBL 교과목 수강 신청 시
교양 PBL 교과목은 ‘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
의무 이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PBL강좌의무이수제시행세칙에관한운영내규.hwp 10.8KB Hit 192
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하는
PBL강좌 의무이수제 관련 안내드립니다.
2018-2학기 PBL 교과목 수강 신청 시
교양 PBL 교과목은 ‘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
의무 이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