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인정 기준
: 학기 내 3주 이상 출석해야 성적부여가 가능
[ex. 16주 x 2/3 - 공결인정 8주 = 3주 (2.6주 반올림)]
- 19-1학기부터 변경사항
: 2019년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 필요
따라서, 이번 18-2학기까지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시 3주 출석으로 성적부여가 가능하지만,
내년 19-1학기부터는 최소 8주 이상 출석이 필요하오니 취업계획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인정 기준
: 학기 내 3주 이상 출석해야 성적부여가 가능
[ex. 16주 x 2/3 - 공결인정 8주 = 3주 (2.6주 반올림)]
- 19-1학기부터 변경사항
: 2019년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출석 필요
따라서, 이번 18-2학기까지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시 3주 출석으로 성적부여가 가능하지만,
내년 19-1학기부터는 최소 8주 이상 출석이 필요하오니 취업계획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